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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상가주택 매도시 세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더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쥬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자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일반 부동산의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 2% 15년 이상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부담부증여를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담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데,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부담부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을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위가 장인께 드리는 매달 용돈이 5000 만원이 넘을때 증여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장인어른이 사위로부터 매달 용돈을 계좌 등을 통해 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할때 양도수수료가 나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에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거래함에따라 발생하는 양도시 또는 취득시의 매매수수료는 증권회사마 다르게책정되어 있음으로 증권회사별로 별도로 조회 및 확인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비거주 2주택 중 1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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