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체류 중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죄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여 변제하거나 또는 자녀신용카드로 부모님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금을 자녀의 차입금과상계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게 되며, 사업 관련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안분하여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공제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