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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생산적인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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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직장을 얻게 되어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아파트를 구매(2억)하여 전세(1억 8천)를 주고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이번 달에 나가고, 월세(월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를 나가면서 1억 8천 중 1억은 제 돈으로, 나머지 8천만원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서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부모님께 상환을 목적으로 자동이체 하려고 하는데요,

1. 제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체크카드를 신규 발급, 부모님께 빌린 금액상환하는 동시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지

2. 가족체크카드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부모님이 제 통장에서 출금하시더라도 (제가 해외에 체류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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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금액만 일치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이또한 금액만 정확히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죄에 입금하여 상환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여 변제하거나 또는 자녀

    신용카드로 부모님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금을 자녀의 차입금과

    상계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부모님 소득이 있으신 상황에서 사회통념 범위를 벗어나는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수단을 불문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