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유등기로 변경시에 비과세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현행법상 법률규정으로 합유가인정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재산과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명인 신탁재산이 이에해당됩니다.또한, 부동산의 합유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합유의 경우 지분이 공동목적을 위해구속을 받게 되며, 지분권자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없으며, 분할을 청구 하는 권리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한편 합유는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단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합유를 하는 경우 소유권 자체가 변동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60%시 필요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어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율은60%가 적용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