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 소득 세금 신고 문의합니다
1. 취미활동으로 직장인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팔아서 연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말도 있고 아이템매니아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을 주어 신고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요...)
2. 직장인이 아이템매니아로 게임아이템을 팔아서 연 700만원을 벌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1)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40%인 28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종합과세 세율은 근로소득 + 기타소득(280만원)으로 계산되는가요?
2) 아니면 근로소득 + 기타소득(700만)으로 종합과세 세율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비반복적인 경우에 해당시에만 적용됨
으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산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연 합산 2천만원 미만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거래로 인해 매출이 2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일정 비율에 따라 붙는 세율이 아닌 매입세액과 기타 경비를 차감후 세액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인이 판매로 2천만원넘는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하여 납부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기는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