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거주자 아파트매도 필요한서류중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도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데,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받은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인감도장 날인은 본인이직접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