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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금도강력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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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명의로 청약당첨후 명의를 자녀명의로 바꿀씨 양도와 증여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의 명의로 청약이 당첨된후

분양권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부 자녀가 대납하고

추후 명의는 자녀의 명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써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지?

2.아니면 자녀가 처음부터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분양 대금에 관련된 의문사항이있고

3.자녀의 명의로 이전할때 양도방식으로해야하는지?

4.증여방식으로해야하는지?

이렇게 명의이전 관련 의문사항이있습니다

3번과 4번의 명의 이전 관련해서는 세금을 따져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번과 2번관련해서는 어떻게하는게 맞는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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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

    해야 하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존 돈은 차용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또는 증여로 합니다.

    2. 매매 또는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