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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서 현금 2억원을 몰래 주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현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녀에게 몰래 현금 2억원을 몰래 주다 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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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해당 자금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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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2억을 주는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포착되는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증여세에 추가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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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했으므로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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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 무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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