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증빙 때문에요 질문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닥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사대금 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적용 가능하며, 취득 관련 서류 등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집을 팔고 양도세를 모의 계산하기를 해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등록세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세액을 등록세란에, 법무대행비는 법무사 비용란에,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중개수수료란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은 기타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