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로 건설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에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 취득세,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옵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증명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