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부동산 종부세 공제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에 개인별로 과세되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동소유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동동으로 보유시 해당 주택에 대해 합산 신청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번개장터 중고 거래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물품, 이모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해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세무신고 및 납부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