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번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하고,2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1번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1번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됨에 따라 이후에 양도하는2번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장인 부업, 수익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명의의 소득자료가 사업자로부터 국세청에 제출될 것이며, 부모님의 소득이 됨으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용 계좌로 월급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다가 휴업 등을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도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비용 등을 처리시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