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를 시세대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저가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있습니다.2) 저가양수하는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가에 대한 관련 증빙,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로 입금,양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