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상장 해외etf관련 매매 및 배당 시 과세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거주자로서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상장 ETF 등에 대하여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에 대해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 등을 받는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매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