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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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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국내상장 해외etf관련 매매 및 배당 시 과세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거주자로서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상장 ETF 등에 대하여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에 대해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 등을 받는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매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 투자 손실이 났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연간 250만원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2025년 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2024년의 양도차익과 2025년의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이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날 부모님 집에 합가)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시에 양도잔금을 받기 이전에 부모님과세대를 합친 경우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주택에 해당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재원 파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재 아파트2채입니다. 상속시 단독주택을 지분만큼 상속시 어떻게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아 1주택을 추가로 지분 형태로 취득한 이후에 자녀 본인의 1주택을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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