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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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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 되는 시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이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분양권에 주택을 완성된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는 1)잔금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늦은 경우 그 자금지급일이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2)잔금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인)보다더 늦은 경우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반분양 오피스텔 양도소득세법상 정확한 취득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오피스틀을 분양받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를 한 경우에 양도일현재 당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하는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를 한 날이 거주기간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배당금이 증권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세금을 제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을수령하는 시점에 증권회사에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에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다음해 05월(설신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소송판결 후 재개발 아파트 취득시기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개발입주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잔금 지급일 또는 재개발입주권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이 그 취득시기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국세청 근로소득과 실제로 받았던 급여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 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제 용역을 제공한 대가보다 더 적게 입금된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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