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부모한테 양도 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자녀가 자녀 본인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공제 적용하며, 자녀가 자녀 본인의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