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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완전자비로운사슴
완전자비로운사슴

피아노학원 운영중이며 부가세관련질문드립니다

피아노학원운영중인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부가세는 면제인것 알지만 따로 매출이라던지 신고해야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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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현황신고는 진행하셔야합니다.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현황신고서

    2.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 수입 금액 검토표

    작성방법 등 상세내역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하여 1년간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01.01.~

    02.10.까지 면세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 매출/매입을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