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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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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작성 됨
Q.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이동평균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총편군법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선택한 해외상장주식 평가시에 적용한 평가방법을 계속하여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해외주식 나스닥에서 상장폐지 통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중 상장폐지됨에 따라 해당 해외상장주식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주택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이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엄청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 찾는 법?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자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1985.01.01.일을 의제취득일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은 현재 시점의 실제 양도가액에서 공시지가로 환산한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해외주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분납이허용되지 아니함으로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뿐이며,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이후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경과일수1일당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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