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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과세 둘다 적용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하나는 공동구매벤더사 하나는 쿠팡 일

공구벤더사 ㅡ 과세요구

쿠팡 ㅡ 면세가능

현재사업자등록증 면세로 신고되어있음

세금계산서도 끊고 면세로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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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과세, 면세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며 과세 매출만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는 과세입니다.

    공구벤더사, 쿠팡 둘 다 과세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는 면세입니다.

    공구벤더사, 쿠팡 둘 다 면세입니다.

    동일한 재화가 과세/면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은행 등 금융업 등)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과세인 재화) 공급은 면세입니다.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쌀(면세)과 의류(과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