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자매간 돈 모으는 통장 증여세 과세되나요?
형제자매 6명이 1팀당 매달 10만원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로 부모님 용돈, 가족행사 돈 쓰입니다.
총무인 형제 한명에게 매달 붙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형제자매간 증여세로 볼 여지가 있나요?
(돈을 모은지는 몇년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가 여행, 부모님 등의 생활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형제자매
1명의 명의로 자금을 모으는 경우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자금이 상당히 축적된 경우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가족간에 공통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경우 서로에게 증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으로 매달 돈을 모으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용 자금으로 모으는 자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행사 등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