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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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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주식을 받았는데 증여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남편한테 주식을 양도받았는데요.

아직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서요!

준 사람이 신고하는건가요?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신고방법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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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으신 질문자분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에 가셔서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정기신고] 선택을 하시면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올해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세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즉,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증여세신고를 직접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대행 의뢰를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자가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격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