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올해 지급, 50% 내년지급 회계처리
매출을 8월달에 50%선입금하고 내년에 첫방송을 하고 나머지 50%를 받을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 역시 내년에 50% 받으면서 지급예정입니다.
ex) 총액 6천만원 25.08월 3천입금 / 26년 05월 3천입금, 대행수수료 720만원 - 26년 05월 지급
채권 XXX / 선수금 XX
매출부가세 XX
선급금XXX / 매입채무 XXX
매입부가세 XXX
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위수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 저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예시금액으로 정리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방송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방송 일장에 맞추어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을 받은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2) 실제 방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차변) 선수금 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이와달리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선수금으로 미리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본래 돈을 받을 때마다 발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수익시기와 다릅니다. 따라서 아직 매출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