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매수후 취득세와 등기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매수후 취득세와 등기문의드립니다.
대출이 따로 없기에 셀프로 취득세랑 등기 신청하려합니다.
신축아파트(후분양)매수후 잔금까지 끝냈습니다.
분양사에서 셀프등기시 계약자 제출서류를 안내해주셨는데요.
납부확인서, 신분증 , 등본, 등기용위임장,사전입력확인서
이것들은 다 준비해서 분양사에 우편접수드리면,
제가 다시 소유건이전등기서류수령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취득세신고먼저 하고, 제출서류접수해서 취득세영수증과 함께 등기소에서 신청하는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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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후 취득세 영수증 지참하셔서 등기소에 신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먼저 해당 아파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영수증과 함께 등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아파트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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