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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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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의금 현금 입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해 받는 축의금 등을 모아서 금융회사에 입금하는 경우 혼인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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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받은돈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시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자녀 본인재산, 소득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자금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특히,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등에 통보됨으로 인해 관할세무서 또는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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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비앤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가 할아버지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공유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해당 주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의 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5년치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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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을 따고 2년 지나서 국내 부동산을 팔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에 거주하던 딸이 혼인을 하여 해외에 출국한 이후 해외에서 실제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이는 한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세청에 보고되고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기간보다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더 길 것임으로 비거자로 판정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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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양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와달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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