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판단시 필요경비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 법무대행비(수수료 및 관련 비용 포함),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개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관련 법무사 보수 외에 보수누진액, 부가가치세,제증명 발급 비용 등은 모두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갑자기 50억 건물 상속세 준비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부모님 생존시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증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후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재산을 생존시에 증여받을 것인 지 또는 사망하신 이후에상속받을 것인 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크기, 상속채무 등의존재 여부,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재원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그 결징이 달라져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오늘 상속세가 개편되어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하여상속인의 숫자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일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정된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인금융조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군청, 구청, 시청 등에'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등을 일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