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흡족한나방5
흡족한나방5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다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어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계좌에서 계좌로 1억 정도 보낸 기록이 있는데 받은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연락이 다아서 물어보니 다 갚으셨다고 하고 뭐 차용증이나 계좌 입금내역은 없는데 돌아가시전 4년정도 전에 빌려준것인데.

후~~.

이돈은 사린진 돈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체 받은 자가 가족이 아니라면 사실상 상속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

    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아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

    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채권과 그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