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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조카 들도 해야하나요?또는 손자도

상속포기 조카도 해야하나요

그아래 손자도 해야하는지요?

상속은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살아있는 지

직계는 다해야하는지요

빚 상속일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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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4촌 이내으 ㅣ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삼촌, 사촌, 조카, 손자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포기를 해야 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