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빚이 있는지 확인가능한가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지 몇년되었는데
이유는 ..전재산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한테 빚이오는걸로 알곤있지만
현 상황에서 집에 빚이 얼마나있는지.. 그런건 알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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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망하신 이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돌아가신분의 재산과 부채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더 많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게증명서르를 첨부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