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빠 빚상속포기 지ㅣㄹ차가 궁금합니다
오빠가 빚이 많으상대로 돌아가싱
자녀들은 상속포기한다고함
그러면 형제들 남동생1명 여동생3명 있는데
어찌 상녹포기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오빠를 말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