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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빚상속포기 지ㅣㄹ차가 궁금합니다

오빠가 빚이 많으상대로 돌아가싱

자녀들은 상속포기한다고함

그러면 형제들 남동생1명 여동생3명 있는데

어찌 상녹포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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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오빠를 말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