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상속세가 개편되어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하여상속인의 숫자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일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정된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인금융조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군청, 구청, 시청 등에'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등을 일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