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와 취득세및상속세에 대하어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이(=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1이 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취득세는 대략 0.92%가 적용될 것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는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배우자와 자식간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는1.5, 자녀는 1이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을 다르게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질문 입니다.자녀에게 차용해준 내용으로 증여세 등 절감 방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에 있어 동일인으로 봄)에게서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1) 아버지와 어머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을 모두 합산 합산하여 한사람에게서 증여받는것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항후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채무로 인해 계좌 입금 시 증여세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신보험금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종신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전액 납입하고향후 피보험자엑 보험사고 발생시에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거나 보험수익자엑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1) 보험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자녀인 종신보험계약인 경우 보험료는 전액 부모님이 납입한 경우에는 이는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부모님의 유고시에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보험계약자 = 자녀(실제 보험료 납입자는 부모님), 피보험자 = 부모님, 보험수익자 = 자녀 인 경우 상기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3) 보헙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자녀, 보험수익자 = 자녀인경우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의 유고시에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