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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오늘 상속세가 개편되어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하여상속인의 숫자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일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정된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고인 자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인어른이 친척과 함께 구입한 토지에 대한 명의가 친적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친척 명의 토지는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장인어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인금융조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군청, 구청, 시청 등에'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등을 일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탁감 34억 토지상속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협의하여 협의분할하는 경우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금융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채무에 대한 대출 연장 등은 금융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자식이 사망할 경우 유류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을 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는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의 법정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인이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유류분청구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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