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적금 해지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새마을금고 적금을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해주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금계좌에 500만원 정도 이체를 한 상태입니다.
-적금 계좌를 해지하고 나서 증권사에 입금을 할 때 기존에 새마을금고에 입금했던 내역도
이체 이력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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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을 공제하게
됨으로 향후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종전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적금에 이체한 내역 또는 증권사에 이체한 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