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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랍스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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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출연비 원천세 .지급명세서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단체는 비영리 공연단체로서 공연비수령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며

공연비를 출연료로지급시 원천세를 3.3% 와8.8% 어떤것으로신고해야히는지와 지급명세서를 작성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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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연 출연자는 무대 공연을 계속적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 판단되므로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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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출연자는 사실상 사업소득자일 것이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 공연단체가 해당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등에 대하여 출연

    수당 등을 지급시 전문배우인 경우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으로 지급하면 되고, 전문배우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의제필요

    경비 60% 적용시) 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8.8%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