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으로 장례 후 채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릴적 이혼하고 따로 살던 아버지께서 병사로 이번에 별세하시면서 외동이라 제가 사망신고이후로 채무가 좀 있다고 들어서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지 한정승인포기를 히면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자식이 저 하나라 모든 행정업무를 제가 처리해야하다보니 일단 사망신고 + 돌아가신 의료기관에 들려서 보험사에 청구할 진료내역서나 영수증은 다 뽑아오긴했는데, 진단금 외에 사망보험금 등 이런부분은 제대로 갖고계신것도 없고.. 오히려 보증없이 아는분들에게 돈 빌려주시고도 받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 신불자셨던걸로 확인되서 중고로 사셨던 차도 다른분 명의로 쓰셨고.. 집은 일단 정리하면서 집주인분께 제가 따로 연락은 드린상태고 .. 참 .. ㅎㅎ 복잡한데 아직 저도 30대초반이라서 아는게 없어서 너무 어렵네요.. 장례이후로 8/4일 기준으로 사망신고 + 원스톱상속서비스 신청까지만 한 상태고, 바로 법원가서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하시면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