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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근엄한불가사리
내내근엄한불가사리

부친 사망으로 장례 후 채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릴적 이혼하고 따로 살던 아버지께서 병사로 이번에 별세하시면서 외동이라 제가 사망신고이후로 채무가 좀 있다고 들어서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지 한정승인포기를 히면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자식이 저 하나라 모든 행정업무를 제가 처리해야하다보니 일단 사망신고 + 돌아가신 의료기관에 들려서 보험사에 청구할 진료내역서나 영수증은 다 뽑아오긴했는데, 진단금 외에 사망보험금 등 이런부분은 제대로 갖고계신것도 없고.. 오히려 보증없이 아는분들에게 돈 빌려주시고도 받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 신불자셨던걸로 확인되서 중고로 사셨던 차도 다른분 명의로 쓰셨고.. 집은 일단 정리하면서 집주인분께 제가 따로 연락은 드린상태고 .. 참 .. ㅎㅎ 복잡한데 아직 저도 30대초반이라서 아는게 없어서 너무 어렵네요.. 장례이후로 8/4일 기준으로 사망신고 + 원스톱상속서비스 신청까지만 한 상태고, 바로 법원가서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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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하시면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