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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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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작성 됨
Q.
교육 쪽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님 면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영위하는 경우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한 경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세무 조정료?? 그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복식장부등 기장의무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세무조정료는 통상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등의 경우 매출액보다는 자산 기준으로 세무조정료를 산정하기도합니다.세무조정료는 세무회계사무소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예적금 만기 시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금, 적금 등에 가입하여 만기 또는중도해지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예적금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이후 1년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며,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 말일까지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자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5년전것 부터 홈텍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매년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세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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