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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총 급여액 에서 이자소득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득은 지급받는시점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2주택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해당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다만,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보지 아니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종교인ㅅ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주소지 관할세뭐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근로장려금은 3개월 이내에 적겨 여부 검증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카드(체크/신용) 자재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 자재 등을 공급받는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 기업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사업자가 공사 자재 등을 공사하기 이전에 미리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공사계약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 부담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 환급 어떻게 신청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츨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마감된 경우 근로자인 개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주택임대계약서,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납부메뉴에서 소득세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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