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세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좌가 많은 경우, 이 현재까지의 수익금(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와 양도세를 직접 다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여러 계좌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이데이터 말고요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거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개
증권회사를 지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내용을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거나 또는 양도자 본인이 여러 증권
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거나 거래내역을 증권사에 보내 증권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