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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오늘따라더답답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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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 계좌를 사용할 시 문제점이 있나요

몇년 전부터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다보니

제 계좌를 주며 거기에 가끔 부모님 용돈 넣어드리고

그 외는 외벌이셔서 월급 받으시면

생활비 정도만 넣어두고 사용하십니다

(부모님 저축은 부모님 계좌로)

최근에 자식과 부모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잡히며 세금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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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님에게 발생한 소득 등을 자녀 계좌에 입금

    하여 사용시 향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사용시에는 향후

    부모님의 유고 등에 따른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조사시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