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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레알시끌벅적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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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관련 차용증 내용증명 질문 입니다.

25년 2월에 전세보증금 때문에 언니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마다 50만원씩 원금상환 하고

나머지 원금 차액은 전세만기일에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하려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지난 6개월치 원금 300만원도 상환한 뒤 계속해서 달마다 50만원씩 입금하려합니다.

위의 경우 이제라도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6개월치 상환 시기가 늦어졌는데 증여세 의심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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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굳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쓰시고 상환만 잘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