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경매 가 되는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 는데 건물 매입 할때 금액 9억원에 샀어요
경매 가격은 21억 낙찰되었 습니다
양도소득세 내야하는데 얼마나 나오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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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건물이 1주택인 지 또는 다주택자인 지, 비주거용인 지 등 여려가지
요인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없이 단순히 계산해보았을 때 양도차익은 12억이며 여기에 기본세율(6% ~ 45%)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대략 4.7억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리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