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유증으로인한 상속후 6개월이내매도시 취득가액
아파트를 유증을 한 상태에서 사망후 상속등기시 유증으로 한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매매하게 될경우 다른 동일세대에 6개월이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제가 매각한 금액이 시가가되어 취득금액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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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셨다면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전에 공정증서유언을 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유고 이후 6개월 이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 야옫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상속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