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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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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유증으로인한 상속후 6개월이내매도시 취득가액

아파트를 유증을 한 상태에서 사망후 상속등기시 유증으로 한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매매하게 될경우 다른 동일세대에 6개월이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제가 매각한 금액이 시가가되어 취득금액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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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셨다면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전에 공정증서유언을 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유고 이후 6개월 이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 야옫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상속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