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8.26일 오늘 매출처에서 7.30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안녕하세요, 8.26일 어제 매출처에서 7.30일자로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처인 저희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 반송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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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 세금계산서의 경우 8월 10일까지 수취하여야 하므로 8월 26일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처, 매입처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요청하시고 작성일자를 8월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일 또는
공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A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A는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0.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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