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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급여대장같은 경우에 삼년을 보관해야된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게되고 법인사업자가 들어서면 이전 사업자 급여대장은 보관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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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 등의 사업 관련 서류와 증빙, 장부 등은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동안 비치, 보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영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등에

    관련한 서류와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서류 등은 모두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부 및 증거서류는 최소 5년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업한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향후 과세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5년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사실상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며, 걱정이 되신다면 소프트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