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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A입니다.

2022년에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을 받았고 상속인은 B,C,D,E 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권자는 같이 거주를 한 B이고 B는 상속 개시일 이후 2년 이상 상속주택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본인 A는 현재 주택1, 아파트1, 상속주택 지분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양도하기 전(잔금청산전) 주택1과 아파트1을 본인과 다른 세대인 사람에게 증여 및 양도를 한다면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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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 양도한 이후 1세대 보유 1주택과 1아파트를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귀하에게도 거주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