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강제경매 낙찰 후 매도시 앙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매낙찰받은 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6~45%)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비조정대상지역 1가주2주택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어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특례 적용이 되지않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보유시의 보유 1년당 2%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023년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토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의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대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받은 자녀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지욱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