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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상속관련 부속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에게는 귀속될 수없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협의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관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 상속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상속인의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다만, 2채의 상속주택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은 이반주택에 해당되어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ㅇ르 주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2)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4) 기준시가 가장 높은 주택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를 상환한 경우라고하더라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대하여 잔액을 조회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에게 현금 1억2천 정도를 받앗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자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2억원이고 성년 자녀가 최초 증여를 받는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신고세액 공제 후)은 대략 679만원 정도됩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를 건별로 하나씩 신고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 매번 증여를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금액이 소액이라 매번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가장 최근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증여재산전체를 합산하여 실무적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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