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여러개인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산출세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과다하게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세법상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저한세라고 합니다.최저한세는 다음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1) 감면 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2) 최저한세액 = 감면전 산출세액 x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부분은 35%)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은 왜 심리적 보상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싱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 등에서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매년 02월분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즉,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임으로 결국본인의 급여에서 과다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용 차량 2대 관련 비용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웖)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이외의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대해서 차량유지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운반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처리 가능하며, 차량은 5년,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