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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 답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연간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6% 또는 15%가적용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2개의 소득을 모두 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기납부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은 주로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이 적용되는 것인 데, 3.3% 원천징수 대상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를 통하여 등록하면 기납부세액이 기재되면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변경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부세는 왜 세금보다 징벌인것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에 대한 추가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하여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부과세목으로 매년 12월중에 부과하고 있습니다.주택 투기 억제 및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도입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무상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증여의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여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재산을 상속인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전에 증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보아야 합니다.한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건뭁, 토지, 특정시설물이용권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경우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상속세가 0원으로 줄어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의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향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상황입니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이 변경될 경우 상속인이 부담하는상속세액은 다소 감소되리라 예상됩니ㅏ.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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