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납부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은 주로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이 적용되는 것인 데, 3.3% 원천징수 대상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를 통하여 등록하면 기납부세액이 기재되면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변경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무상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증여의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여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재산을 상속인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전에 증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보아야 합니다.한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건뭁, 토지, 특정시설물이용권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경우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