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아닌 경우 간편장부, 사업자, 단순경비율로신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