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에 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관련 서류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