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4평형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계약후 잔금과 대출금일부(약 1억5천정도)를 자녀명의로 입금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부간 증여세 신고를 연간 합산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자금중에서 생활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경우 이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후 양도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농지와 임야를 지목변경하여 면적이 증감된 이후에 양도하는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시에는 당초 면적을, 양도시에는 증가된 경우 취득가액증액해야 하며, 감소된 경우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 하는 데, 해당지목 변경에 따른 형질변경 부담금, 대체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5,200만 원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됩니다.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