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기납부한세금보다 더 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차감하게 되는 데,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절대 초과할수 없음으로 단수를 맞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