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되는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기납부세액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맞춤형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클릭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기납부세액은 사업소득 발생액에 대해 3%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데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채움 종합소득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채움 신고서에 내용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별세액공제 적용할 세액이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기납부한세금보다 더 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차감하게 되는 데,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절대 초과할수 없음으로 단수를 맞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