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자녀가 상속포기하면 고인의 채무를 형제들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숙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의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됩니다.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선수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에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및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상속포기 선고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벌이들인 급여 등을 부인에게 생활비, 주택관리비, 의료비,학원비 등의 교육비, 통신비, 경조사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자금출처를 위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과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이자 수취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것입니다.향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차용 관련 서류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