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 신부와 집매매 차용증 작성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 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억원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