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자변환 후 저도 매출에 대한 내역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5.06.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혀이 전환된 경우에 는 2025.06.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2025.06.01. 이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결제를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 관련 광고비, 거래처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