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는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