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배우자 양도세 비과세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한국 본사 발령으로 가족 모두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 출국후 2년이내 매도를 못했습니다.
2년이 경과후, 해외에서 그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국내파견으로 해외거주할시 거주자로 보며, 배우자 명의이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가 해외 파견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 영리법인의 해외지점에 등에 파견 발령을 받거나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것이나 예외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보이나 만약 국내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시거나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회사가 국내에서 100% 출자한 회사일 경우에만 국내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