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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배우자 양도세 비과세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한국 본사 발령으로 가족 모두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 출국후 2년이내 매도를 못했습니다.

2년이 경과후, 해외에서 그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국내파견으로 해외거주할시 거주자로 보며, 배우자 명의이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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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가 해외 파견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 영리법인의 해외지점에 등에 파견 발령을 받거나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것이나 예외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보이나 만약 국내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시거나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회사가 국내에서 100% 출자한 회사일 경우에만 국내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