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산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차이에 대한 세무 처리 문의(해외 수익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이모티콘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이는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이모티콘을 판매한 시점의 환율과 실제 환전시의 환율이 달라질경우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외환차손은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외환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한편 사업 관련 외화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가 성인자녀 증여: 5천만원 이체 방법 관련 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1)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경우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수동신고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3)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좔 입금, 향후 사위 자신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금을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웅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