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거래 가격 30억인 아파트 양도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장기보윺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4%씩 10년 이상 보유시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이상 거주시 1년에4%씩 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를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서공제를 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