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는 대략 467천원, 지방소득세 46천원 합계 513천원 정도됩니다.만약, 해당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금 납부 기한,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5년 03월 양도분을 2025.06.02.(월) 까지 전자납부,가상계과이체 납부,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세무서에 직접 납부시 공무원 근무시간인 18시까지만 납부 가능하며, 전자납부, 가상계좌로 납부시 밤 11시 30분 전후(금융회사별로 조금씩 다름) 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국내주식 및 ETF 관련하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1)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3.3~5.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2)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투자하한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으로수령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한편 일반 주식계좌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으며, 분배금 등으로 수령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